반응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최대 30만원?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지원 대상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1. 거주지: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해당 지자체(예: 서울시, 부산시 등)인 자. 2. 임차보증금: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.3. 소득 기준:• 청년(만 19세~39세 이하):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. • 청년 외 일반인: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. •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.. 2025. 3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