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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보증금 반환보증금 최대 30만원?

by 저널이4 2025. 3. 1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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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
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. 정부는 이러한 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 

지원 대상

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이 지원 대상입니다.


1. 거주지: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해당 지자체(예: 서울시, 부산시 등)인 자. 


2. 임차보증금: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.


3. 소득 기준:
• 청년(만 19세~39세 이하): 연소득 5,000만 원 이하. 
• 청년 외 일반인: 연소득 6,000만 원 이하. 
• 신혼부부: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, 부부 합산 연소득 7,500만 원 이하. 


4. 보증 가입: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납부한 자. 

 

지원 내용

• 청년 및 신혼부부: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을 지원하며,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 
• 청년 외 일반인: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%를 지원하며,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. 

 

신청 방법

• 온라인 신청: 정부24 웹사이트 신청 가능합니다.
• 방문 신청: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 

제출 서류

1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서: 가입한 보증기관에서 발급한 보증서. 
2. 보증료 납부 영수증: 보증료 납부를 증명하는 영수증. 
3. 임대차계약서: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.
4.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(등기부등본): 임차 주택의 등기부등본. 
5. 혼인관계증명서: 신혼부부의 경우 제출. 
6. 소득 증빙 서류: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.

 

유의 사항
• 주택 소유자(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)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•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. 
•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(회사 지원 숙소 등)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 
•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의 주택정책과 또는 국토교통부 콜센터(☎1599-0001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이러한 지원 제도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고,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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