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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4월은 ‘법인지방소득세’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. 특히 12월 결산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2025년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 오산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이 기간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,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분할납부 제도와 세정지원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, 세율, 신고 방법, 분할납부 요건, 납부기한 연장, 재해손실 세액 차감 신청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법인지방소득세란?
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이는 법인세(국세)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,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.
📍 주의: 하나의 법인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둘 경우, 사업장별로 소득을 안분해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(20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대상
- 신고 대상 법인: 2024년 12월 31일 기준 결산 법인 중 오산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
- 신고기한: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
- 납부기한: 신고기한과 동일한 4월 30일까지
법인지방소득세 세율
2억 원 이하 | 1.0% | 0.9% |
2억 초과 ~ 200억 이하 | 2.0% | 1.9% |
200억 초과 ~ 3,000억 이하 | 2.2% | 2.1% |
3,000억 초과 | 2.5% | 2.4% |
전자신고·납부 방법 (위택스)
- 신고: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
- 납부:
-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
- 가상계좌 이체
- 신용카드 결제
- ATM, CD기 이용한 지방세 납부
분할납부 제도 안내
고액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법인을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합니다.
▶ 분할납부 조건
100만 원 이하 | 분할납부 불가 |
100만 초과 ~ 200만 원 | 100만 원 초과분 |
200만 원 초과 | 전체 세액의 50% 이하 금액 |
▶ 분할납부 기한
- 일반 법인: 1차 납부 후 1개월 이내 (최대 6월 2일까지)
- 중소기업: 1차 납부 후 2개월 이내 (최대 6월 30일까지)
📌 분할납부는 납부기한(4월 30일)까지 1차 납부 후 가능하며, 2차 분납 금액은 기한 내 이행해야 합니다.
세정지원 혜택 ① 납부기한 직권 연장
✨ 대상 기업
-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
- 울산 울주군, 경북 의성군·안동시·청송군·영양군·영덕군, 경남 산청군·하동군
- 제주항공 사고 피해 기업 또는 전남 무안군 소재 기업
- 수출 중소기업
✨ 혜택
- 납부기한: 2025년 4월 30일 → 2025년 7월 31일로 직권 연장
- 신고기한: 변경 없이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 필수
🔍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재해·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개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
세정지원 혜택 ② 재해손실 세액 차감
✅ 대상 요건
- 산불, 홍수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% 이상 손실을 입은 법인
- 법인세(국세)에서 ‘재해손실 세액공제’를 받은 법인
✅ 차감 금액 계산식
※ 자산상실비율 = 손실 자산가액 ÷ 재해 전 총 자산가액
✅ 신청 방법
- 기한: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
- 방법:
- 위택스 전자신청
-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- 제출서류: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+ 증빙서류
실무 팁: 반드시 체크하세요!
- 전자신고 마감일(4월 30일)은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 지연 발생 가능 → 가급적 조기 신고 권장
-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 안분 신고 필수
- 납부금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, 분할납부 활용하여 현금 흐름 관리
- 재해피해 입증 시, 납부기한 연장 및 세액 감면 가능
📍 결론
2025년 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한 신고·납부를 넘어, 분할납부, 납부기한 연장, 재해 손실 감면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재해지역, 수출기업,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4월 30일까지 꼭 신고·납부하시고,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택스에서 전자신청으로 관련 제도도 함께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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