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가이드 | 분할납부 요건 및 세정지원 혜택 총정리

by 저널이4 2025. 4. 20.

    [ 목차 ]
반응형

<자료출처=정책브리핑 www.korea.kr>

4월은 ‘법인지방소득세’ 신고와 납부의 달입니다. 특히 12월 결산 법인을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2025년 4월 30일까지 반드시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. 오산시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는 이 기간 동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, 납부 부담을 덜어주는 분할납부 제도세정지원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대상, 세율, 신고 방법, 분할납부 요건, 납부기한 연장, 재해손실 세액 차감 신청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.

 법인지방소득세란?

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의 소득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이는 법인세(국세)와 별도로 납부해야 하며,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.

 

📍 주의: 하나의 법인이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둘 경우, 사업장별로 소득을 안분해 각각의 지자체에 신고·납부해야 하며,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(20%)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2025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·납부 대상

  • 신고 대상 법인: 2024년 12월 31일 기준 결산 법인 중 오산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이 있는 법인
  • 신고기한: 2025년 4월 1일 ~ 4월 30일
  • 납부기한: 신고기한과 동일한 4월 30일까지

법인지방소득세 세율

과세표준’22.12.31. 이전’23.1.1. 이후
2억 원 이하 1.0% 0.9%
2억 초과 ~ 200억 이하 2.0% 1.9%
200억 초과 ~ 3,000억 이하 2.2% 2.1%
3,000억 초과 2.5% 2.4%
⚠️ ’23.1.1. 이후 개시된 사업연도부터 세율이 소폭 인하되었습니다. 해당 사업연도 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전자신고·납부 방법 (위택스)

  • 신고: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
  • 납부:
    • 위택스에서 온라인 납부
    • 가상계좌 이체
    • 신용카드 결제
    • ATM, CD기 이용한 지방세 납부

분할납부 제도 안내

고액의 법인지방소득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법인을 위해 분할납부 제도를 운영합니다.

▶ 분할납부 조건

총 납부액분할 납부 가능 금액
100만 원 이하 분할납부 불가
100만 초과 ~ 200만 원 100만 원 초과분
200만 원 초과 전체 세액의 50% 이하 금액

▶ 분할납부 기한

  • 일반 법인: 1차 납부 후 1개월 이내 (최대 6월 2일까지)
  • 중소기업: 1차 납부 후 2개월 이내 (최대 6월 30일까지)

📌 분할납부는 납부기한(4월 30일)까지 1차 납부 후 가능하며, 2차 분납 금액은 기한 내 이행해야 합니다.

세정지원 혜택 ① 납부기한 직권 연장

✨ 대상 기업

  1.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
    • 울산 울주군, 경북 의성군·안동시·청송군·영양군·영덕군, 경남 산청군·하동군
  2. 제주항공 사고 피해 기업 또는 전남 무안군 소재 기업
  3. 수출 중소기업

✨ 혜택

  • 납부기한: 2025년 4월 30일 → 2025년 7월 31일로 직권 연장
  • 신고기한: 변경 없이 2025년 4월 30일까지 제출 필수

🔍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라도 재해·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개별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

 세정지원 혜택 ② 재해손실 세액 차감

✅ 대상 요건

  • 산불, 홍수 등 재해로 사업용 자산의 20% 이상 손실을 입은 법인
  • 법인세(국세)에서 ‘재해손실 세액공제’를 받은 법인

✅ 차감 금액 계산식

 
법인지방소득세 × 자산상실비율 = 차감 금액

※ 자산상실비율 = 손실 자산가액 ÷ 재해 전 총 자산가액

✅ 신청 방법

  • 기한: 재해 발생일로부터 4개월 이내
  • 방법:
    • 위택스 전자신청
    • 지자체 세무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
  • 제출서류: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+ 증빙서류

실무 팁: 반드시 체크하세요!

  • 전자신고 마감일(4월 30일)은 접속자 폭주로 시스템 지연 발생 가능 → 가급적 조기 신고 권장
  • 여러 사업장이 있는 경우 지자체별 안분 신고 필수
  • 납부금이 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, 분할납부 활용하여 현금 흐름 관리
  • 재해피해 입증 시, 납부기한 연장 및 세액 감면 가능

📍 결론

2025년 법인지방소득세는 단순한 신고·납부를 넘어, 분할납부, 납부기한 연장, 재해 손실 감면 등 다양한 세정지원 제도를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. 특히 재해지역, 수출기업, 중소기업이라면 해당 제도들을 꼼꼼히 확인해 절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.

 

4월 30일까지 꼭 신고·납부하시고, 필요한 경우 사전에 위택스에서 전자신청으로 관련 제도도 함께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.

 

🔗 신고 및 납부 바로가기
👉 위택스 바로가기

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