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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 청년월세지원 2025,최대 240만원 현금 지원 받는 방법 총정리!

by 저널이4 2025. 6. 16.

    [ 목차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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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업 개요

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서울시가 젊은 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.

  • 대상 연령층: 신청 기준일 기준 만 19세~39세 이하 청년(1985.1.1.~2006.12.31. 출생자) 중
  • 1인 가구(무주택자)이어야 하며,
  •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이고,
  • 임차보증금 8,000만 원 이하, 월세 60만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거지에 살아야 합니다.
    • *단, 보증금은 8,000만 원 이하이지만 월세가 60만 원 초과인 경우에도, 보증금 환산액(5.0%)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93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.*
  • 소득 기준: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150% 이하이어야 하며, 건강보험료 납부액으로 판단합니다.
    • 1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는 월 부과액 127,230원, 지역 가입자는 58,386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.
  • 지원 내용:
    • 월 최대 20만 원최대 12개월, 총 240만 원까지 지원(생애 1회) 
    • 계약서상 월세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계약 금액만큼 지원됩니다 .
  • 신청 기간:
    • 2025년 6월 11일(수) 오전 10시 ~ 6월 24일(화) 오후 6시까지 온라인 접수(서울주거포털) 

 

2. 선정 절차 및 일정

단계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일정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내용
1. 신청 접수 6.11.(수) 10:00–6.24.(화) 18:00 온라인 접수
2. 자격 심사 → 소득・재산 조사 6월~8월 기준 충족 여부 확인
3. 심사 결과 통보 8월 중 마이페이지 개별 확인
4. 이의 신청 8월 중 정정 또는 재심 요청
5. 최종 발표 9월 초(예정) 최종 대상자 확정
6. 지원금 지급 10월 말부터 월별 지급 시작, 12회차 완료
  • 선정은 총 15,000명을 목표로 하며,
  • 저소득-저임차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해
    • 보증금과 월세,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고,
    • 각 구간별로 정원 초과 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.

각 구간별 모집 인원(총 15,000명):

  1. 보증금 ≤500만 원, 월세 ≤40만 원, 중위소득 120% 이하 → 6,750명 (45%)
  2. 보증금 ≤1,000만 원, 월세 ≤50만 원, 중위소득 ≤150% → 4,500명 (30%)
  3. 보증금 ≤2,000만 원, 월세 ≤60만 원, 중위소득 ≤150% → 2,250명 (15%)
  4. 보증금 ≤8,000만 원, 월세 ≤60만 원 + 환산액과 월세 합산 ≤93만 원, 중위소득 ≤150% → 1,500명 (10%) 

3. 필수 요건

  1. 서울시 주민등록 등본상 거주 청년
  2. 만 19세~39세
  3. 1인 가구 무주택자 (공유주택·쉐어하우스는 개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신청 가능) 
  4. 임차 보증금 ≤8,000만 원, 월세 ≤60만 원 (월세 초과 시 93만 원 이내 조건 적용).
  5. 소득 중위소득 150% 이하 (건강보험료 기준 포함).
  6.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님.
  7. 다른 유사 지원사업 수혜자 제외:
    • 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지원,
    • 서울시·자치구(은평, 광진 등) 유사 지원사업,
    • 청년수당 수혜자,
    • 기 선정 이력자 
  8. 일반재산 1억 3천만 원 초과 불가,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 원 초과 불가 
  9. 가구주 또는 단독 세대: 가족과 접수하며 임대인과 관계 제한 있음(부모, 공동임차 제외) 

주의: 임대인(집주인)이 본인의 부모인 경우, 또는 공동 임차인이 모두 신청한 경우 신청/선정 모두 제외됩니다 

 

 4. 제출 서류

신청 시 아래 3종의 필수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.

  1. 임대차계약서 (확정일자 포함 전체 사본)
  2. 월세 이체 증빙 (최근 3개월 간 지출 내역; 이체내역서)
  3. 가족관계증명서 (본인 기준, 상세 증명서) – 공고일 이후 발급본

서류 미준비 시 신청에 제외될 수 있으니, 마이페이지에서 사전 체크 필수.

5. 신청 전 체크리스트

  1. 임대차계약당 월세·보증금 확인
    • 보증금, 월세·환산액 합산이 기준 초과인지 본인 계약서로 확인
  2. 건강보험료 기준 충족여부
    • 직장가입자: 월 납부액 ≤127,230원, 지역가입자: ≤58,386원
    • 피부양자의 경우 부양자 기준 적용
  3. 재산·차량·공공임대 정보 확인
    • 재산 총액 및 차량가액
    • 공공임대주택 거주 여부 점검
  4. 기 지원사업 중복 여부
    • 국토부 포함 타 지자체 및 시내 지원사업 확인
  5. 서류 준비 및 발급
    • 계약서, 이체내역, 가족관계증명서
  6. 서울주거포털 회원 가입 및 계정 준비
    • 로그인 및 마이페이지 접근 가능하도록

6. 신청 및 지급 절차

 

  1. 신청하기:
    1. 서울주거포털→청년월세지원→온라인 접수 (6.11. 10:00~6.24. 18:00)
  2. 마이페이지 관리:
    1. 신청 후 서류 업로드 & 신청 상태 확인
  1. 자격 심사 시작:
    1. 6~8월, 서류 및 자격 조건 종합 검토
  2. 결과 확인:
    1. 8월 심사 결과 통보(이의 신청 가능), 9월 초 최종 발표
  3. 지급 준비:
    1. 선정 시 ‘신한 청년드림통장’ 개설 필요
  4. 지원금 입금:
    1. 10월부터 매월 20만 원씩 12회 지급 (총 240만 원) 

7. FAQ (자주 묻는 질문)

Q. 쉐어하우스 거주자인데, 지원이 가능할까요?

  • 각자 개별 임대차 계약서가 있고, 주민등록도 별도라면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. 월세가 65만 원인데, 보증금 환산액 포함하면 90만 원 이하입니다. 신청 가능한가요?

  • 네,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(보증금 × 5.0% ÷ 12월)과 월세 합산금이 93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청 가능합니다.

Q. 부모님이 집주인이면 안 될까요?

  • 네, 임대인이 본인의 부모인 경우 신청 및 선정 모두 불가합니다.

Q. 공공임대주택(행복주택, 영구임대 등) 거주자도 지원 가능한가요?

  • 공공임대주택(행복·영구·국민임대 등)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다만,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신청 가능합니다.

Q. 다른 지자체(은평·광진 등)에서 이미 선정된 경우도 중복될까요?

  • 서울시 사업 신청일 기준으로, 자치구 유사 지원 수혜자(2025년 기준)도 제외됩니다.

8. 유의사항 요약

  • 서류 누락 시 탈락 가능성 있음
  • 중복 수혜 불가 (국토부·서울시·자치구 등 동일 계층 지원 사업)
  • 생애 1회 지원이므로, 향후 재지원 불가
  • 신한 청년드림통장 개설 필수, 미개설 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
  • 공공주택 입주 예정자라면 사전 안내 필독 필요

9. 마무리 및 토탈 체크리스트

  • 신청 기간: ✅ 6.11.(수) 10:00 ~ 6.24.(화) 18:00
  • 신청 사이트: ✅ 서울주거포털
  • 자격 요건: ✅ 19~39세, 무주택, 서울 거주, 보증금·월세 및 소득 기준 충족
  • 선정 방식: ✅ 4개 구간 → 전산 추첨 → 발표 및 지급
  • 지급 조건: ✅ 서류 정상, 통장 개설, 중복 수혜 없음

이 글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한 모든 핵심 포인트를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

✍️ 마지막으로 드리는 팁

  • 6월 11일 오전 10시 신청 개시 직전에 계약서·이체증·가족관계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세요.
  • 마이페이지 로그인과 서류 업로드 가능 여부도 사전 점검해주세요.
  • 혹여 탈락하거나 심사 지연 시, 8월 이의 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하세요.

주거 안정에 가까워지는 첫걸음입니다. 꼭 도전해보세요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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