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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제도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(Ⅰ유형,Ⅱ유형)

by 저널이4 2025. 4. 2.

    [ 목차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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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

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,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한 소득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계층의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
▶지원 대상 및 유형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지원 대상에 따라 Ⅰ유형Ⅱ유형으로 구분됩니다.

Ⅰ유형: 저소득층 구직자 지원

  • 연령: 만 1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
  • 소득 요건: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60% 이하
  • 재산 요건: 가구 재산이 4억 원 이하 (청년의 경우 5억 원 이하)
  • 취업 경험: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 우선 지원

Ⅰ유형 참여자에게는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며,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.

Ⅱ유형: 특정계층 및 청년, 중장년 구직자 지원

  • 특정계층: 기초생활수급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, 신용회복지원자 등
  • 청년: 만 15세부터 34세까지의 구직자
  • 중장년: 만 35세부터 69세까지의 구직자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% 이하

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 및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
▶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

  1. 워크넷 구직 등록: 워크넷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을 완료합니다.
  2. 고용24 접속: 고용24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  3.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: 고용24에서 취업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.
  4. 필수 서류 제출: 주민등록등본, 소득 증빙 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합니다.

방문 신청
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. 방문 전 고용센터에 문의하여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

  1. 수급자격 결정: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되며,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됩니다.
  2. 취업활동계획 수립: 고용센터 상담사와 함께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.
  3. 구직활동 이행: 수립된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을 수행하며, 이에 대한 보고를 정기적으로 제출합니다.
  4. 수당 지급: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.

▶유의사항

  • 정확한 정보 제공: 신청 시 제공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하며, 허위 정보 제공 시 지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  • 구직활동 의무 이행: 지정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당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.
  • 중복 지원 제한: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,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확인하고, 필요한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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